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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스스로 챙김/근로장려금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2.05.01~22.05.31 / 단독가구

by ╻ʘ)щヾ(•ω•`)o(づ ̄ 3 ̄)づµщ(ʘ╻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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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기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와 금액, 조건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심플하게 단독가구 기준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2021년 열심히 일하였으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올해도 힘내서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22.05.01~22.05.31 (22.06.1~22.11.30 까지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10% 삭감)

신청 대상자 : 혼자 살며, 21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었으며, 재산이 2억 미만이면 신청하세요! 

 

 

단독가구 요건 

  • 2021.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1인 가구.(신청일 현재는 소득이 없어도 무방) 
  • 단독가구는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따로 살고 계시는 건 OK) 

 

단독가구 소득요건 

  • 2021년 총 급여액 등이 4만 원~2,200만 원 이내일 경우 지급 가능(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합산) 
  •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단독가구 재산요건

  • 2021.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 아래 지급액의 50% 차감됨.
  • 재산에 포함 :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부채가 있다고 재산에서 차감해 주지는 않음.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아래 지급액의 30% 이내에서 체납국세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함. 

 

얼마나 받나?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금액

  • 총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구간인 경우, 150만 원 모두 받을 수 있음.(단독가구의 경우, 상한액이 150만 원)
  • 400만 원 보다 적게 벌었거나, 900만 원보다 많이 벌었을 경우 금액은 점점 작아짐. ^^;; 
  • 정확한 금액은 아래 한글파일에서 확인 가능.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4MB
근로장려금 산정표

혹시라도, 올해 중도 퇴사하였고 입사 예정이 없다면, 내년 2023년을 위해 400만 원~900만 원 구간에 들어가는지 체크 후, 만약 약간 모자라다면 쿠팡이든 알바든 해서 400만 원 채워 놓으시길~ ^^ 

 

 

얼마나 받나 지급액 조회(모의계산)

아쉽게도 링크를 걸면, 로그인을 하라고 하니 귀찮으신 분들은 경로 따라가시면 로그인 없이 계산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국세청 홈텍스 > 근로·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언제 받나? 

근로장려금 지급일 : 22.05.01~22.05.31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통상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만, 

올해는 8월 말까지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인터넷 홈텍스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 ARS 1544-9944에서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PC 인터넷 홈택스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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