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모두들 신청하셨나요? 맞벌이로 함께 일하고 있고,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 양쪽 모두 300만 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로 편입됩니다. 오늘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22.05.01~22.05.31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서두르세요! ^^)
신청 대상자(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며, 재산의 총합계가 2억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요건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이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단독가구 기준에 들어가는지 체크하셔요~ ^^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2021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었고,
- 부부의 합산 총 급여액 등이 6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이었다면 신청하세요.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산됨. 이자·연금·배당·기타 소득·부채 고려하지 않음.
맞벌이 가구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 조건 모두 동일합니다.
이전 발행 글 보러 가기 >>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2.05.01~22.05.31 / 단독가구
얼마나 받나?
- 부부 합산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구간인 경우, 300만 원 모두 받을 수 있음.
- 800만 원 보다 적게 벌었거나, 1700만 원 보다 많이 벌었을 경우, 금액은 점점 작아집니다.
- 정확한 금액은 아래 한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받나?
근로장려금 지급일 : 22.05.01~22.05.31까지 신청하면 통상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만, 올해는 8월 말까지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인터넷 홈텍스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 ARS 1544-9944에서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PC 인터넷 홈택스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반응형
'복지는 스스로 챙김 > 근로장려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라도 꼭 하세요! ~11.30 (0) | 2022.06.04 |
---|---|
일용직 등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 지급대상자 상세 안내 (0) | 2022.05.05 |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2.05.01~22.05.31 / 홑벌이가구 (0) | 2022.05.01 |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2.05.01~22.05.31 / 단독가구 (0) | 2022.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