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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스스로 챙김/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라도 꼭 하세요! ~11.30

by ╻ʘ)щヾ(•ω•`)o(づ ̄ 3 ̄)づµщ(ʘ╻ 202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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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득분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2.05.01~05.31까지였습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22.06.01~11.3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로, 

이미 2021.09월 / 2022.03월 / 2022.05월에 반기 신청, 정기 신청하신 분들은 당연히 또 신청이 안 되겠죠?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 가구 + 2) 소득 + 3) 재산 충족 여부 확인 

 

1) 가구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구분 요건
(2021.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1 소득 없으면 안됨)
단독가구  나홀로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1명이상 있는 가구(이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있다면 각각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2021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 4만원~2,200만원 미만 4만원~3,200만원 미만 600만원~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3만원~150만원  3만원~260만원 3만원~300만원

 

 

3) 재산 

2021.06.01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전세금 포함)·자동차(영업용 제외)·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급액 & 지급시기  

 

1) 지급시기 

2021년 소득분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022년 11.30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예정입니다.  

 

 

2) 지급액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 4만원~2,200만원 미만 4만원~3,200만원 미만 600만원~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3만원~150만원  3만원~260만원 3만원~300만원
기한후 신청시 지급액
(최종 산정금액의 90% 지급)
최대 135만원 최대 234만원 최대 270만원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20220603_01.hwp
0.04MB

 

 

 

주의점

 

1.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상금액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해당 장려금의 30% 안에서 체납세액 우선 충당 후 지급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0%만 지급 

4. 신청제외

  •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5. 국세청, 세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 요구, 개인정보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신청과 관련해 국세청, 세무서 등을 사칭하여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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