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득분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2.05.01~05.31까지였습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22.06.01~11.3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로,
이미 2021.09월 / 2022.03월 / 2022.05월에 반기 신청, 정기 신청하신 분들은 당연히 또 신청이 안 되겠죠?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 가구 + 2) 소득 + 3) 재산 충족 여부 확인
1) 가구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구분 | 요건 (2021.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1 소득 없으면 안됨) |
단독가구 | 나홀로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1명이상 있는 가구(이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있다면 각각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2021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 | 4만원~2,200만원 미만 | 4만원~3,200만원 미만 | 600만원~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액 | 3만원~150만원 | 3만원~260만원 | 3만원~300만원 |
3) 재산
2021.06.01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전세금 포함)·자동차(영업용 제외)·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급액 & 지급시기
1) 지급시기
2021년 소득분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022년 11.30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예정입니다.
2) 지급액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 | 4만원~2,200만원 미만 | 4만원~3,200만원 미만 | 600만원~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액 | 3만원~150만원 | 3만원~260만원 | 3만원~300만원 |
기한후 신청시 지급액 (최종 산정금액의 90% 지급) |
최대 135만원 | 최대 234만원 | 최대 270만원 |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주의점
1.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상금액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해당 장려금의 30% 안에서 체납세액 우선 충당 후 지급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0%만 지급
4. 신청제외
-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5. 국세청, 세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 요구, 개인정보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신청과 관련해 국세청, 세무서 등을 사칭하여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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