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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판례 1. 자동차가 통과할 정도의 통행로 개설이 가능한가?
판례 2.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판례 3. 건축허가와 관련된 통행로 개설이 가능한가?
판례 4. 이미 진입로가 있는데도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
판례 5. 이미 진입로가 있는데도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
판례 6.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 이후 공로가 개설되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하는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이나 토지임대차 또는 지역권 설정 등에 응하지 않을 시 최종적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맹지 소유자 등에게 인정된 법률상 권리
-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통행할 통로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
-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
- 통행로가 정하여졌더라도 그 후에 어떤 변동이 생겼다면 통행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주위토지통행권의 다툼은 법원에서 판단함.
◆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220조 (분할, 일부 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임
- 통행권자(맹지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 통행하는 자에게는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판례 1. 자동차가 통과할 정도의 통행로 개설이 가능한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
-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06.02. 선고 2005다 70144 판결)
- 선친들이 모셔져 있는 가족묘지의 출입을 위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통행로의 개설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례
- 가족묘지의 출입을 위한 자동차의 출입 통행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판례 2.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그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06.02. 선고 2005다 70144 판결)
판례 3. 건축허가와 관련된 통행로 개설이 가능한가?
주위토지통행권확인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요건 충족을 위한 2m 도로 확보 규정 등을 참작하여 통행로의 노폭을 2m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통행로의 노폭이 2m로 결정될 경우, 피고가 기왕에 설치한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여야 하고, 대문을 다시 내기 위하여는 실외 계단을 철거하여야 하며 정원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는 등으로 유형적, 무형적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입게 될 손해는 수인의무의 한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6.05.14. 선고 96다 10171 판결)
판례 4. 이미 진입로가 있는데도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
별도의 진입로가 있는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로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3.02.14. 2012마 1417 결정)
판례 5. 이미 진입로가 있는데도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06.13. 선고 95다 1088, 95다 1095 판결)
판례 6.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 이후 공로가 개설되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하는가?
주위토지통행권 발생 후 당해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소멸 여부
-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대법원 1998.03.10. 선고 97다 47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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