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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부③]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의 시기별 표

by ╻ʘ)щヾ(•ω•`)o(づ ̄ 3 ̄)づµщ(ʘ╻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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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있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소액임차인을 살펴보기 전에, 시기별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표로 정리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임차인의 계약시점이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 일자가 기준이 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간혹,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의 그 지역의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설명해 주며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되었다.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알려주며, 그 시기의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한다. 

 

선순위 저당권 설정일 대상지역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최우선변제금
84.01.01~87.11.30 서울특별시, 직할시 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00만원 이하
87.12.01~90.02.18 서울특별시, 직할시 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400만원 이하
90.02.19~95.10.18 서울특별시, 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그 밖의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95.10.19~2001.09.14 서울특별시, 광역시(군지역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09.15~2008.08.20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군, 인천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08.21~2010.07.25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광역시(군, 인천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07.26~2013.12.31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01.01~2016.03.30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03.31~2018.09.17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09.18~2021.05.10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이하 3,7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05.11~현재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이하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차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3천만원 이하 4,3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 자유구역(경제 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구리시

4)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5)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6) 시흥시

   - 반월 특수지역(반월 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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